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간극은 1390원.
극심한 의견 차이 속에서 과연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인건비, 매출, 생계… 모두가 얽혀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 왜 줄어들지 않을까?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1,460원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10,070원을 제시하며 서로 간 1,39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갈등으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생계유지 위해 꼭 필요한 인상
한국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시급 1만 1460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올해보다 14.3% 인상된 금액이지만, 실제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존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의 주장: 인건비 부담으로 존폐 위기
경영계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강조합니다. "0.4% 인상도 부담"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실도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법정 시한 또 넘겨… 반복되는 늑장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시한(6월 29일)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표로 보는 노사 수정안 비교
| 구분 | 노동계 | 경영계 |
| 최초 요구안 | 11,500원 | 10,030원 (동결) |
| 1차 수정안 | 11,500원 | 10,060원 |
| 2차 수정안 | 11,460원 | 10,070원 |
| 격차 | 1,390원 | |
Q&A
Q1.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확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및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합니다.
Q2.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을 두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Q3.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A.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자금 등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내년도 물가와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은행과 KDI는 2025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2.3~2.5%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해법은 어디에?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해서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절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중요한 논의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 것입니다.